- 학위논문대체제도 (석사과정)
(1) 실용연구를 통한 실무 전문연구 인력 양성 등 진로에 따른 맞춤형 교육을 위하여 유연한 학위논문 재체제도를 도입하여 학생 선택권 제고 및 융·복합 학문저변 확대를 위하여 논문대체제도(석사)를 도입함.
(2) 본 제도 지원자격은 3학기 이상 등록을 마친 자로 학과(전공)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함.
(3) 대학원 학칙 및 내규를 충족하여야 함.
- 학생신청 절차
(1) 대상 : 3개 학기 이상 등록을 마친 자
(2) 신청(승인) 절차 : 대학원생의 학위논문대체 신청서를 취합(학과) ⇒ 지도교수 및 주임교수의 승인 ⇒ 대학원 제출 ⇒ 대학원장의 승인
(3) 재학 중 1회 학위논문 대체 포기 및 변경 기회 부여
∙ 대체 신청 논문기준에 따른 규정
제1조 산업보안 거버넌스 전공에 부합하는 연구주제로 국내·국제 공인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으로 다음 각호에 따라 석사학위논문 대체 논문의 자격을 부여한다.
① 석사학위논문 대체 논문은 신청인이 주저자로 지도교수가 교신저자인 논문으로 한정한다.
② 석사학위논문 대체 논문에 대한 적정성 판단은 신청인의 지도교수가 한다.
③ 공동저자 논문은 석사학위논문 대체 논문 대상에서 제외한다.
제2조 석사학위논문 대체 논문이 온라인상에서 게재되거나 출판된 경우도 신청 대상 논문에 포함한다.
∙ 석사학위논문 대체 논문심사위원회 구성과 심사
제3조 석사학위논문 대체 논문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, 위원 2인으로 하며 간사를 둘 수 있다.
① 전공 주임교수는 당연직으로 심사위원장으로 보하며, 위원 중 1인은 신청인의 지도교수로 한다. 단, 지도교수가 부재인 경우에 위원장이 지명한 본교 전임교수 1인을 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다.
② 간사는 위원장이 심사위원 중 지명한 1인으로 하며, 위원회 행정업무를 전담한다.
제4조 논문심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결정을 한다.
1. 석사학위논문 대체 논문의 심사 및 석사학위 수여 결격사유 심의
2. 재심의 신청 논문에 대한 재심의
제5조 석사학위논문 대체 신청인은 논문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. 단, 재심의 결정 사항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다.
· 기타
제6조 석사학위논문 대체 제도의 신청과 결과통지 등 학사에 관한 사항은 인하대학교 학칙 및 일반대학원 학칙에 따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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